본문
간통법 폐지 이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이혼 후
그 충격으로 딸은 자해와 여러차례 자살 시도(한강투신.아파트 투신)등
수년간 정신과 치료등 받았고 저또한 심신의 건강을 잃었습니다
대학생 자녀와 생계를 위해 부담가는 금액 대출을 하여 집을 샀습니다
남동생과 공동명의로요
히나의 건물이지만 원룸이 개별등기로 되어있어 다주택자라 합니다
2020년부터는 6월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10년짜리라서
10년 이내 매매를 하면 세금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한답니다
생계를 위해 매도를 급히 해야할 경우도 생길텐데 걱정입니다
임대사업자 기간을 장기 10년으로 한 법을 바꿔주십시오
생계형이며 허울 뿐인 다주택자가 된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시어
종부세등 감면도 검토해 주세요
6월 이전에 임대사업자 신청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속히 속히
단기임대사업자 기간도 마련해주십시오 .속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