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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 처분을 함으로서 2015년 부터 현재까지 소송을 하는 과정이나 밀양시청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면담을 거부 당했으며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여 시장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으나 권고 사안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소송과정은 행정소송1심에서는 시청의 잘못을 이유로 본인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 판사는 현재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향후 건축을 할 것이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였으며 행정지도를 받은 현장을 행정지도 당시의 상태로 보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하였으며 시청에 처분의 이유는 훼손되는 자재와 구조물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공무원의 자질부족으로 엄청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여 청책을 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