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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부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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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어린 자녀들과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직장은 서울인데 김포 신도시로 내집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출퇴근이 지옥이어서 고민끝에 임대를 주고 서울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사이 임대차망법때문에 오른 전세값.. 주인거주 이유로 쫒겨나고 다시 전세를 구하려니 너무 비싸고.. 김포 세입자에게는 시세만큼 올려받을 수도 없고.. 세입자와 합의를 해보고자 상의를 했는데 나가줄테니 천만원을 달라고 하던군요. 서로 감정싸움만 하다가 갈곳이 없어 저도 살던 세입자 내보내고, 남편은 다시 지옥생활입니다. 소급적용만 안했어도 어찌 대처가 가능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2년은 꼼작없이 이러고 살아야 하니.. 거주이동의 자유를 위해 이 망법을 빨리 없애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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