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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재난당한 20년21년도 10억 미만 매출이 발생된 뷔페음식점인데요 코로나가 아닌 19년도 18년도 매출을 합산하여 손실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아닌 매출합산기준으로 인해 손실보상 제외된 음식점입니다 시간제한 인원제한을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했는데 왜 손실보상을 못받나요? 중기부도 찾아와 말했지만 국회에서 지급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뷔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해서 손실보상 처리해주세요 실제 재난당한 연도수에 매출을 기준해서 손실보상 처리해주세요 재난당하지 않은 연도에 매출을 비교만 해주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