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톳*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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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청사 별관으로 하시고 현 청와대 영빈관, 헬기장, 지하시설은 현행유지, 관사는 총리관사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주변 세종로 서울청사와 부근 청와대 부속건물 및 경비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비서실 및 경호실 건물로 사용하시면 최소 비용으로 당선자 공약을 이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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