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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일시금지급. 받았다구 지급대상 제외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금액은 똑같은데
왜 급여유형이 다르다구 제외가 돼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구. 오히려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대상자라는게 어이가 업습니다
기초연금 취지가 노후보장과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도 맞지않습니다
일시금 지급은 정말 어려운 사정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았을텐데 ᆢ여유가 있었던 사람은 연금으로. 지급받는데
현재 아무소득도 없는데 단지 일시금 받았다구 지급대상에 제외된다니. 화가납니다
꼭 좀 변경해 주셔서 취지에 맞게 정말 필요한 분께 지급됐으면 좋겠구. 평등하구 정당한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