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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균형발전] "전국공통 주거급여" 청원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시적 대정책이 있습니다.
①지방으로의 인구유입
②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균형발전
③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살리기
이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여야를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이동의 첫 시발점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도 각 단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시발점은 수도권과 지방지역의 복지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혹은 "되도록이면 지방지역에 특혜를"
이라는 분명한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지역을 차별하여 주거비를 산정하고,
지역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제도로서
지방지역이 소외되는 복지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을 차별하는데,
국민이 지역을 차별하여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2년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현금.
[주거급여 관계부처]
① 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②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위 "국토교통부" 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주거급여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임차료의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의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국민의 소득,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급여의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 . 공표한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국토교통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지역별 주거급여의 산정 방식에는 명백한 오류가 존재합니다.
① 단순히 지역을 4급지로 나누어 주거급여를 산정하고 있고,
② 주거급여에 월 임차료 만을 반영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실질적 삶의 고충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지급금액]
(1급지 - 서울특별시)
1인거주 327,000원
2인거주 367,000원
3인거주 437,000원
4인거주 506,000원
5인거주 524,000원
6인거주 621,000원
(2급지 - 경기도·인천광역시)
1인거주 253,000원
2인거주 283,000원
3인거주 338,000원
4인거주 391,000원
5인거주 404,000원
6인거주 478,000원
(3급지 - 광역시·세종시·특례시)
1인거주 201,000원
2인거주 224,000원
3인거주 268,000원
4인거주 310,000원
5인거주 320,000원
6인거주 379,000원
(4급지 - 전라도ㆍ경상도(창원시는 3급지로 승급)ㆍ충청도ㆍ강원도 )
1인거주 163,000원
2인거주 183,000원
3인거주 218,000원
4인거주 254,000원
5인거주 262,000원
6인거주 310,000원
※가구원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 10%증가※
위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더라도,
지방도시 6인거주 주거급여 지원금이
서울시의 1인거주 주거급여 지원금보다
적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현실 입니다.
4급지를 나누는 산정 방식에도 너무나도 모순이 많고 위헌적 입니다.
아무리 복지정책 이라지만 이는 국민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이루어야 하는 대정책은 균형발전이고 위와 같은 거시적인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첫 시발점과 각 단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시발점은 청년 . 신혼부부 . 저속득층의 인구이동현상이 우선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성공적인 자립ㆍ보상적 특혜 등의 사례들이 출현 되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구유입 정책은 국민적공감 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국민 스스로의 이익 추구로서 지방으로의 이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국민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전국공통 주거급여는 그러한 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첫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그 시발점에서 부터 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을 나누워 차별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역을 차별하는데 국민이 지역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주거급여를 수령하시는 기준중위소득 46%이하의 서민분들은,
대한민국 어느지역에 살더라도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한계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기준중위소득 46%이하 서민들께서 지방에 거주하여 주거비가 적게 드는지?"
위와같이 묻는다면 주거급여를 수령하는 분들은 그 누구라도 펄펄뛰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국공통 주거급여"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지방으로의 인구유입 이라는 대정책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반드시 본 계단을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외면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들로 "전국공통 주거급여"는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본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전국공통 주거급여” 시행해 주세요.
윤 석 열 대 통 령 당 선 인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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