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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로 6시까지 오면 되요 한 수급자소득신고 담당이 제가 방문 할때 퇴근을 한 줄 알고 적은거 완료 하고 나가고 하루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방문할떄 해결이 됬으면 좋겠는 이유가
제 통화 되는기계가 오래된 테블릿pc로 통화할 떄 안 들리수있는 설명 떄문에 방문을 해서 들어야 하건든요. 제가 다른 근무자님한테 물어보면 육아떄문에 퇴근한거라고 하는데요.
육아떄문이면 다른일도 얼마든지 있는거 아닙니까 법률에 육아떄문에 퇴근을 하게된거에는 민원이 방문할려고 하는거에는 도움이 안되는거는 들어가려는 민원의 생각은 해줄 수있는
법이 개선이 됬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경험이 된 후에는 법에 육아떄문에 일찍 퇴큰이 답이면 육아 있는 분은 동사무소 근무자만 안 될 수 있는 법이 됩니까
좋은 하루 되 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