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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명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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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형님!
공정과 정의,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공정치 않은 사례1.........지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9개월간 급여로 총4400만원을 수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교육 공무원 법을 준용하는 규정상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 한다(머니 투데이 2020 10.23)
그 규정은 어떤 조항인지 모르겠으나  일반 근로자인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근로자가 짤린 (직위해제)후3개월 간 그 어떤명목이든지 간에 급여로 4400원을 수령하기 조차도 어려운 것이다
                                          나는 작업을 마치고 틈틈이 이 문제를 곰곰이 담배를 피우며 생각해 보았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고개만 갸우뚱 해진다
                                              규정에 의거했다면 그것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공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의 관념에도 반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한다면  그 조항이 신설됐을때 절차의 투명성도 따져야 한다
그 에게 묻고 싶다......강의를 하지 않아 상대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그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할 의향은 없는지를(조금이라도)
대답이 없거나 NO!라 한다면 다시 묻고 싶다............그것을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하여 아차! 날릴바에는, 학생에게 미안감을 느껴 기탁하는 것이 뜻깊은 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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