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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당시의 인허가권자로서 아무댓가가 없었다면서 5대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면 꽁짜로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되가 때문에 바보시장이 되는것이지요
1. 수의계약특혜.
2. 원주민토지 저가 강제매수특혜.
3. 임대분양비율 (15=>6.5%)축소특혜.
4.분양가상한제 제외 특혜
5.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특혜
이런 엄청나고도 배짱좋은 특혜를 주어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천문학적 이득을 남겨서 성남시와 특정업자가 나눠가졌다면 대 시민 사기라고 봐야지요
따라서 아무댓가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면 그 인허가권자는 바보라는 것이지요
이재명을 형사적으로 몰아가는것은 검찰에서 수사를 안하니 밝일수가 없는 것이다보니 지금은 행정무능으로 규정하는것이 좋을 듯해서 올려봅니다
이재명이 했던 의혹들은 모두가 적폐행위들이고
이런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꼭 당선이되어서 지록위마의 세상을 바로잡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