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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판정시 시력측정의 기준은 환자가 시력표를 보고 임의로,주관적으로 구술하는 0.1 또는 0.7 이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나 잘 보이지 않는다고 우겨서 군대갈 사람 아무도 없을겁니다) 안과의사가 여러 정밀기구를 이용해서 언제나 일정하게 진단되는 DIOPTER(이하 ‘D’로 표기) 라는겁니다
양안부동시란 왼쪽눈과 오른쪽눈의 시력차이가 2.0 .D 이상이며 이때는 우안과 좌안이 각각 인지하는상의 크기 차이등의 문제로 안경이 해결책이 될수가 없습니다.
해서 부득히 콘택트렌즈로 해결을 했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해서 시력교정이 되면 당구나 골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투력을 고려해야하는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군면제를 했던겁니다. 이법의 목적과적용은 군전투력을 통일성있게,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함이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고자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상 열거한 지식은 임상을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도 다 알고 있으며, 안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서 송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홰손과 무고죄로 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